"시의원은 친일파" 비난한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3형사부가
지난 2019년 전주종합경기장을 롯데에
임대해 개발하는 방식에 찬성한
전주시의원 7명이 친일파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비판했다기 보다는 인격적으로 비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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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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