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여성 영장
어제 새벽 2시 10분쯤
남원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53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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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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