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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공무원 성폭력 피해 호소' 사건 종결

2020.09.07 20:52


상사의 성폭력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사망한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이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임실군 공무원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성폭력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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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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