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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고공 농성..."고용차별" vs "노노갈등"

2020.09.07 20:52
태풍이 몰고온 강한 비바람에도
노조원들이 군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노조원들은
시공업체가 특정 노조원만 고용한다고
주장하는데, 건설사 측은 노노 갈등이라며
공사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달 18일부터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건설 노조원 3명이
20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달이 바뀐 사이에 맞은 태풍만 세 번째,

노조원들은 우비 한 장으로
강한 비바람을 견디고 있습니다.

<싱크>고공농성 노조원
태풍을 지금 세번째 맞고 있는데요
우비입고 그냥 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
고용하고 있다며 부당 노동 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석 플랜트 건설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은 절대 받지 않겠다, 미리 이력서를 받아보고 민주노총 전북지부 조합원이면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노노 갈등이라며
민주노총 측이 주장하는 부당 노동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싱크>건설업체 관계자
노노의 갈들이지 저희가 노조(활동)하는데
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사측에서는 (일자리를)누구를 줘라
주지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조원들은
고공 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업체 측은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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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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