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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도중 나와"...사우나에 헬스장도 '폐업'

2021.04.19 20:56
코로나19로 폐업 수순을 밟는 자영업자들,
한둘이 아닌데요.

최근 같은 건물에 있는 사우나와 헬스장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에 목욕 도중 쫓겨난
이용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길게는 1년치 회원권을 산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8년째 운영을 이어오던
전주의 한 사우나.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격히 준 탓에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지난 14일 강제집행을 당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주혜인 기자: 회원만 300, 400여 명에 이르는 이곳 사우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업을 이어갔는데요. 지금은 영업이 종료돼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1년 치 회원권을 미리 사둔 회원들은
폐업 소식이 날벼락 같습니다.

[전주 A 사우나 회원(음성변조): 12월에 1년치를 끊었어요. 55만 원. 그런데 4월이니까 많이 손해났죠.]

폐업 당일 집행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목욕 도중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는
회원도 있습니다.

[전주 A 사우나 회원(음성변조): 발가벗고 다 사우나 하고 있는데 안에까지 들어와서 '10분 이내로 씻고 나가라'... (폐업한다고) 일절 알려주지도 않고.]

사우나 측은 미리 안내문으로
폐업을 공지했고, 인수자를 통해
환불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A 사우나 관계자(음성변조): 회원권 같은 경우는 다음 차기 인수자한테 승계 처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같은 건물의 헬스장도 코로나19 여파에
이번 주 안으로 문을 닫으면서
당장 회원권 환불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전주 B 헬스장 관계자(음성변조): 개인 회생으로 월 얼마씩 회원들한테 변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변상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는 만큼 업체와 소비자들간의 분쟁도 늘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지침은 없어
현재로써는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선희/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신용카드 3개월 할부를 이용하셔서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한 경우에도 할부금 중단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또 대량 할인 등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세운 행사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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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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