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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인정...땅 매각

2021.04.19 20:56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요.

김 시장이 오늘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 땅을 팔았다며,
매각 차익 6천만 원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대책과 내부 공무원
단속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김 시장인 만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천9백 제곱미터에 이르는
완주군 소양면의 한 밭입니다.

현직 교사인 전주시장의 아내는
지난 2010년 이 땅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 한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아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를 놓고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전주시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응책을 펼쳐온
김 시장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서윤근/전주시의원
"지금 전주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2주택 이상 보유 문제와 농지법을 위반하는 탈법적 농지 소유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냐고 말입니다."

의혹이 불거진지 열흘 만에 김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를 통해
해당 농지를 2억 천만 원에 팔았다며
실수익금인 6천만 원은 적절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진행했고 오늘(19일)부로 매각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지법 위반에 대한
완주군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던 김 시장이 아내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치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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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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