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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명단 미제출 목사 구속영장 반려

2020.09.02 20:39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교인에게 참석자 명단삭제를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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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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