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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원인 폭행"...CCTV 공개 요구 '거부'

2021.04.15 20:55
60대 여성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 역시
쌍방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한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CCTV만 확인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텐데,
정작 경찰은 고소사건이라며 CCTV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64살 여성 민원인의 팔뚝 사진입니다.

왼쪽 팔에 짙은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여성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전주 모 경찰서에서
사건을 상담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무실의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항의하자
경찰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고
팔을 때렸습니다.

또 경찰이 세게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60대 여성 민원인:
(저한테) 악질 민원인이 시끄럽게 한다고 욕을 하고 이런 x같은 x이 막 그래요. 가슴을 팍 치면서 저는 그냥 순간에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부딪혔는데 불이 번쩍 나면서...]

(CG)
경찰은 그러나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여성이 오히려 반말과 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성이
뭘 먹어서 이렇게 살을 쪘냐고 말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살짝 밀었을 뿐인데 넘어졌고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G)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성은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대신 경찰이
이번 사건을 맡았는데,
여성이 요구한 CCTV 공개를
경찰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CG)
경찰은 그러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CCTV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G)

하지만 법조계의 일부 의견은 다릅니다.

[강신무/변호사: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오히려 반대로 침해를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경찰관은 오히려 여성이 팔을 할퀴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번진 이 사건은
CCTV만 공개하면 의혹을 풀 수 있는데도
정작 경찰이 CCTV를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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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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