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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봉침목사 관련 소송 패소..."항소 예정"

2020.12.30 21:02
전주시가 지난 2017년
이른바 봉침목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모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시설폐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해당 시설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전주시가 개선명령 없이 곧바로 폐쇄한 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가 소송 준비를 소홀히 해
패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적절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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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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