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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50대 구속

2021.01.02 20:37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7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태양광 분양업체 대표 5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도 30차례 넘게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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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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