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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눈 앞...중소기업 "늦춰달라"

2020.12.21 20:43
주 52시간 근무제가,
새해부터는 직원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전북에서만
대상업체가 모두 천 3백 곳에 이르는 상황.

정부는 이미 연말에 끝나는 계도 기간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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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추가 연장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230여 명이
주 68시간에 맞춰 일 해왔는데,
당장 다음 달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납품은) 정해진 대로 하겠는데 물량이 늘어났을 때가 문제겠죠.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2교대로 근무해 온 직원들은
당장 급여가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음성변조)]
주·야간 2교대 사업장이거든요. 12시간씩. 52시간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급여가 많이 줄어들죠.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직원이 50명에서 299명인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전북은 천3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주혜인 기자](+트랜스 수퍼)
주 52시간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아직도 전국 중소기업의 39%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박승찬/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주물이나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아예 청년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업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와
52시간제로 도입되는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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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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