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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5명 이상 모임 금지

2020.12.22 20:45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전북에서도 모레 24일부터 식당에서 다섯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국공립공원 열 곳도
폐쇄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의 식당은 모두 2만 370곳.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조치라지만
식당 주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식당 업주
이렇게 해서는 못 살아 자영업자는...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파티룸은 인원 수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역시
집합금지 시설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리조트와 호텔,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인/무주리조트 고객만족팀
오전에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지금 거의 연말에는 40~50% 이상 (숙박)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 등이 몰리는
덕유산과 모악산, 변산해수욕장 등
도내 10곳의 국공립공원은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행사가 원칙이고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과
휴식공간 이용이 금지됩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운영자에게 3백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특별 방역대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방역당국이 특별 방역대책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아 감염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라며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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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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