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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성폭행 미수 혐의 택시기사 징역 3년

2020.12.23 20:45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청소년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A씨의 택시를
충남 논산까지 몰고 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뒤늦게 성폭행 미수 피해가 밝혀지면서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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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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