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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길"

2021.04.07 20:55


여성 2명을 연이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최신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바꾸며 황당한 답변까지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무기징역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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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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