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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자금 부적정 사용 기초의원 후보 고발

2022.11.21 20:30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제작비로
1천600만 원을 쓴 혐의로
기초의원 후보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나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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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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