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가능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도 있게 됩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송창용 기잡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침에 따라
전라북도가 모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밤 10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11월 말 군산을 시작으로
전주와 익산 등 나머지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순차적으로 2단계로 강화됐는데,
거의 11주 만에
영업제한이 해제되는 셈입니다.
[식당 주인
"3명이라도 4명이라도 (영업)시간이 연장되니까 들어오실 거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들어오실 거고 하니까 (앞으로) 나아질 것 같아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500명 미만으로 , 집회와 시위,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김양원 /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 여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5명, 오늘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인천과 서울 등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됐습니다.
[강영석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해서 가족내 , 지인에게 전파되는 어제, 오늘 양상으로 보면, 앞으로도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은 연휴기간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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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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