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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 접종 위반시 과태료 1천만 원 추진"

2021.02.14 20:3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 접종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데도
서류 위조 등으로 접종을 받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다음 달쯤
코로나19 치료 의료진과 요양병원 종사자,
입원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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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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