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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위해 민주노총 집회 불허"

2020.09.09 20:27


경찰이 군산의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오늘
예정됐던 민주노총의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집회 당시
야외에서는 백 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정 등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은 또 집회 장소를 벗어나
대치하던 경찰관을 밀친 집회 참가자 2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정 노조를 비호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 3명의 안전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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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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