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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세부지침 마련...10월 19일부터 과태료

2020.09.09 20:27


전라북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실내 모든 공간에서는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고
침방울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할 수 있는
다섯살 미만 영유아와 중증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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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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