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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20년 만에 국가배상

2021.01.13 20:44
15살의 어린 나이에 뒤집어쓴 살인 누명.

그리고 10년이나 견뎌야했던 억울한 옥살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널리 알려진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애깁니다.///

법원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경찰과 검찰, 국가 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7살인 최 모 씨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휘말린 건
지난 2000년 8월.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한 15살 최 씨를,
경찰은 폭행과 고문을 하며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출소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6년 무죄를 선고 받아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진범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지며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청구한 배상액
20억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8억 원가량을 공제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3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사회적 약자인 최 씨를 상대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 등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위법 수사를 했고,
검찰의 수사지휘 역시 불합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준영/'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변호사]
물론 그들의 고통을 위자하는 데는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에 충분하게 인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다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일이 없길 바라는
쓴 소리로 읽힙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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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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