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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의회, 윤리특위 운영 규정 모호

2021.01.15 20:43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시군의회의 윤리특위 운영 규정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회의 규칙에
사법기관이 의원의 범죄사실을 통보해 오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 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14개 시군의회는
다른 의원의 징계 요구를 전제로,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돼 있어
규정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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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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