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정읍시, 근무평정 부적절...모 농원에 특혜"

2021.01.11 20:43
정읍시가
공무원 근무 평가를 부적절하게 하고
모 농원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157명의 승진 점수를 깎지 않았고,
공무직 근로자를 뽑으면서 채용계획에 있던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뒤늦게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 농원이 애초 인가받은 계획과
다르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특혜를
줬고, 시장 지시에 타당성 평가도 없이
임도 노선을 변경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퍼가기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