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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 참여 방법은?

2023.01.22 20:30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부에 참여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기부 방법을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1년에
최대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전북도청과
임실군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CG IN)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또 10만 원 이하면 100%, 10만 원이
넘으면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CG OUT)

[심 민/임실군수:
지방 소멸 위기로부터 고향을 살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기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집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를 원하는 지역과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부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농협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답례품은 다시
고향기부제 홈페이지에서 골라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국의 농협 지점에 대면 수납 창구를 개설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오프라인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소멸의 위기에 처한 고향도 살리고
여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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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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