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횡령 완주교육청 직원, 항소심 징역 3년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상품권 3천3백만 원어치를 산 혐의로 기소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이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직원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이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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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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