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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버티기'...이행 강제금은 사용료?

2022.11.18 20:30
10.29 핼러윈 참사는 호텔 불법 증축으로 바로 옆 골목길의 통행 공간이 좁아진 것도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죠.

불법 증축이 이처럼
참담한 안전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어느 틈엔지 자치단체의 단속은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건축주가 잘못을 바로 잡기 보다는
아예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증축물을
계속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건물입니다.

2층의 외부로 돌출된 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습니다.

구조물은 심하게 녹슬었고,
철근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구조물 아래는 보행 통로입니다.

8년 전 가게 주인이 공간이 부족하다며
허가 없이 설치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3년 동안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3년 동안 이행 강제금
2백여만 원을 내고 불법 구조물을
사용해온 셈입니다.

[가게 주인 (음성변조):
1년에 우리가 이제 면적당 계산해서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와요. 1년에 한 70~80만 원 좀 안 되게...]

올 들어 전주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건 모두 260건.

이 가운데 4분의 1인 64건에 대해서만
원상복구가 이뤄졌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이 강제금을 일종의
사용료 개념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대부분 그냥 수시로 (이행 강제금) 내고, 건축사가 (합법적으로) 설계해 주고 허가하는데 비용 들고 하면 훨씬 많이 든다...]

이행강제금은 종이호랑이가 돼버렸고,
오히려 탈법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 이태원 참사를 더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만큼,
불법 증축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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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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