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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회계자료 제출 혐의...도의원 등 5명 기소

2022.11.18 20:30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전북도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A 의원의 선거 사무실
회계 책임자 등 4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에
허위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835만 원을 누락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400만 원을 더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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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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