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규칙안 철회해야"
도내 교육·인권 단체들은
최근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시행규칙안'을
철회하고 재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시행 규칙안에
교육인권센터의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이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며
이는 특정 집단의 승진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을
훼손했다며 인권 단체와 교육 주체 등을
참여시켜 시행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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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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