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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대 불법 환치기 외국인 등 24명 송치

2022.09.21 20:30
전북경찰청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1천억 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사업 자금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베트남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우리나라 거래소로
옮긴 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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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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