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만금 풍력 사업권 매각' 위반 사항 적발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려다 논란을 빚은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발전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미인가 주식을 취득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법에 미인가주식 취득에 대한
제재 규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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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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