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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2023.01.11 20:30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품제공을 대가로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쌓은 인맥으로 정치신인에게 접근해
사업권 등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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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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