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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항소심도 무죄

2023.01.12 20:30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무실 간판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동과 법률사무소라는
표현을 함께 썼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소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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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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