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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영상 진술제도 시행

2022.07.30 20:30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에 따라 법정에서 가해자를 마주하고
피해 진술을 해야만 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이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증언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수년간
성폭력을 당한 10대 A 양.

의붓아버지는 구속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해 증언을 위해 또다시
의붓아버지를 법정에서 마주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음성변조):
애들도 좀 안정화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돼버리면 아이들한테 또 똑같이
정신적 충격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최악인데...]

<트랜스 자막>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을
재판 때 증거로 인정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는 자체가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자막>
이에 지난 4월부터 영상증인신문제도가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 마련된
실시간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전북에서도 시행됩니다.

대상 피해자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됐습니다.

[김병륜/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소장:
피해자가 법정에 증언하러 가서 울고불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매우 절실했던 거죠.]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의 해바라기센터에
영상 증인신문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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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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