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전동 킥보드 방치...조례는 '유명무실'

2022.09.16 20:30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킥보드를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을
부과하는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준비 부족으로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입로에 놓여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방치된 킥보드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보행자 :
신호등 앞에 (킥보드가) 있을 경우에는
비켜 가야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1천4백여 대였던 전주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지난 5월 이후
4천여 대로 늘었습니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도 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2시간 이내에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CG IN)
전주시는 또 제때 수거되지 않은 킥보드를
견인한 뒤에 2만 원의 견인비용을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CG OUT)

그러나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아직은 저희가 견인은 시행은 안 했어요.
조례로 있다고 해서 조례 이후에
견인차라든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라 견인을 못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업체가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