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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사립교사 성희롱...호소해도 학교는 외면

2022.11.16 20:30
한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하루에 백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은 물론 성희롱 발언까지 담겼고
이런 행위는 반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는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CG)
'사랑하고 존경한다', '내가 지켜주겠다'

도내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동료 교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수위는 점점 올라갔고,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핸드폰과 SNS를 통해 수천 통의 문자를
동료 교사에게 보냈습니다.

하루에 150통 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료 교사는 피해를 호소했지만
학교 측의 대책은 학교에서 두 교사의
업무 공간을 분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장(음성변조):
할 수 있는 게 공간하고 업무 분리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각서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였죠.]

피해 교사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중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양민주/전교조 전북지부 부지부장: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라든지 이렇게
가벼이 보면 절대 안 되고요. 엄연한 범죄
행위에 대응되는 확실한 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측은 문자를 보낸 교사의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 교사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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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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