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위법. 부당 인사...공익감사 청구
인사 발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최 시장이
상위법인 조례와 맞지 않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인사에서
6급 보직자 15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본청 부서에 발령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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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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