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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만 수십 차례"...사건 정보 누설 경찰 송치

2022.11.14 20:30


무면허에 사고를 낸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6월, 무면허 운전에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주 덕진경찰서장 A 씨.

전북경찰청은 사고 후 A 씨가
현직 경찰관 B 씨와 통화한 것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서장 A 씨와 B 씨는 1년 동안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B 씨는 같은 과에 근무하는
교통조사계 직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듣고,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나눈 수십 차례의 통화에서
신고 접수 내용 등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인영/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저희가 일부는 공무상 누설 혐의 부분이 있어서 송치를 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 결과가 개운치 않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인영/전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직무와 관련돼서는 현저하게 지금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어서 직무 배제를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현직 경찰관은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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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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