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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세제 감면안 발의

2023.03.12 20:30
육아 휴직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는 육아 휴직한 노동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만 기업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인용해 육아 휴직을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서,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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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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