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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강요 vs 단순 실수"...경찰 고발

2021.09.15 20:30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비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주민지원금의
최대 5%까지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협의체가 무려 38%나 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도
이를 위법이라고 결정했지만,
협의회는 주민들이 동의해 문제가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체가 주민들에게 강요해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매립장 주변 마을에 보낸 통보문입니다.

주민지원금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와
주민지원금 약정서, 기초수급자 초본 등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류를 내지 않으면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해
지원금과 마을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협의체 위원과 감시요원 등으로도
활동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김태규/전주시 삼천동 월선마을 주민
"끝까지 4명이 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증명이 온 겁니다.
계속 안 찍어주면 불이익을 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다시 찍어줬어요."]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지원금의 5% 이상을
운영비로 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주민지원금의 38%인
1억 5천만 원을 운영비로 썼습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위원장의 협박으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지원금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동의하는 서류는
지원금과 마을 발전기금을 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직원이 잘못 넣었다는 겁니다.

[안병장/전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의미가 없는 서류를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지원금 약정서, (기초수급자) 초본, 통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사무장이 이걸 넣어버린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전 위원장을 다시 경찰에 고발하면서
동의서 강요 여부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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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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