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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징역 12년

2021.11.24 20:30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아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올라탑니다.

손에는 청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은
1시간 40분 뒤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연히 안 비밀번호로
아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에 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여성과 통화하던 지인이 오면서
실패했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범행 사흘 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남성은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CG in)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한 동시에
매우 위험해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G out)

범행 당시 전자발찌 추적센터는
남성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았고
야간도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감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군산에서는
야간 외출과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늦은 밤 유흥주점에 간
30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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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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