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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봉지구 투기' LH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2022.01.20 20:30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부 정보로 땅을 샀고
일반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15년
LH가 택지개발 사업을 한 삼봉지구 인근의 땅 1천3백여 제곱미터를
아내와 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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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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