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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금품 수수·상해' 등 미징계

2022.06.27 20:30
전라북도가 전북체육회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10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기관장 경고 등을 통보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 종목단체 회장은 선수 2명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지만
체육회는 이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또 상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다른 연맹 회장에게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자진 사퇴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때
단복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이 아닌
다른 단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이에 대해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정당한 디자인으로 수정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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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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