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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투기 방지 농지위원회 운영

2022.08.13 20:30
정읍시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정읍시 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사대상은
정읍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과
한 필지를 세 명 이상 공유하려는 사람,
그리고 농업법인 등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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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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