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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 징역 6년

2022.10.06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동료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28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다행히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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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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