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공사장 소음... 과태료 내면 끝?
공사장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전주시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태료 외에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
3미터 남짓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굉음과 함께
뿌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공사장 관계자 (음성변조) :
흙막이 작업하는 거예요. 옆 건물이 침하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지난달 말부터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환진/인근 주민
집에서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 더 시끄러워 가지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공사를 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CG)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르면
한낮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소음 기준은
65 데시벨입니다.
전주시가 이 주택가에서 5분 동안 측정한
소음도는 최대 80데시벨, 평균은
76데시벨입니다. //
[김민지 기자 : 공사장 옆 도로입니다.
땅을 파는 작업이 시작되면 바로 옆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공사장 소음이 계속 기준치를 넘어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적발될 때마다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
(초과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죠?)
과태료를 부과하죠. 소리가 작게 나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라고 그것만 할 수 있지 공사를 중지시킨다든가 그건 할 수 없어...]
관련 법이 있어도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은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석천/인근 주민 :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집중도 안 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도 없고 그냥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도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공사장에 설치하는 것도 권고 사항에 그쳐
소음 관리의 실효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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