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첨삭교육

기사 첨삭 7

2021-08-10 20:17
기사 첨삭 7.

 

* 아래 자료를 참고해, 30초 안팎의 단신기사를 작성하세요. (제목 포함)

 

전북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A 씨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피해 직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상사 등 직원들이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폭언을 했다. 아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들의 명의로 노동청 군산지부와 군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최근 11년간 다녔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너무 억울해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국민청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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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사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청원…수사 예정

(큰 무리는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호소...경찰, 수사 예정>으로 경찰을 적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기관에서 11년간 근무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피해 직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에서
“직원들이 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서류를 집어 던졌다”며
“병원에서 4주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청 군산지부와 군산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방송용 단신기사를 몇 줄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용 단신기사의 경우 보통 3~4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2번째와 3번째 문장을 아래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 기관에서 11년간 근무한 아들이 상사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
4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기사가 간결해집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장도, 아래처럼 하나로 합쳐도 무방합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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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사 2) : 군산서 ‘직장 내 괴롭힘’…국민청원 이어져 

전북 군산의 한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붉어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붉어져를 불거져로 고쳐 써야 합니다.)

 

본인을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 명의로 사측을 고소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기사를 간결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몇 가지 팩트가 빠져 아쉽습니다.
즉, 11년가량 근무했다라든지
상사로부터 갑질과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아래 데스킹된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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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킹 기사: 기관 직원, 직장 괴롭힘 호소...경찰, 고소장 접수
 

전북의 한 기관에서
11년가량 근무한 직원이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경찰이 관련 내용과
고소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들이 상사로부터 갑질과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후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관 측은 간부와 직원을 상대로
국민청원 내용이 사실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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