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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량보다 20배 퇴비 살포...경찰 고발

2022-08-18
익산의 한 밭에
법에 허용된 양보다 20배나 많은
퇴비가 뿌려져, 주변에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밭 주인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여산면의 한 밭입니다.

1만 3천여 제곱미터 밭이
새까만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른바 부숙토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발효시켜 만든
퇴비의 일종입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밭 주인이 한 비료업체에서 들여와
뿌린 것입니다.

[변한영 기자:
지금 제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양의
부숙토가 쌓여 있는데요. 환경부는
이 부숙토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부숙토는 1천 제곱미터당
한 해 4톤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하게 쓰면 악취도 심하고,
침출수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주변 수질이나 다른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면적 당 사용량을
좀 제한해 놨는데...]

이 밭과 맞닿은 곳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익산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 양인 53톤의 20배에 이르는 1천 톤가량이
쌓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밭 주인은
나무를 키울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사용량 제한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밭 주인(음성변조):
땅도 평수가 넓고,
사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농사짓는 거로는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 계통으로...]

익산시는 밭 주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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