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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할인매장 매출 급증...의무휴업은 제외?

2022-08-19
최근 식자재를 싸게 파는
이른바 식자재 할인매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의무휴업제를
식자재 할인매장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식자재 매장입니다.

오이와 양배추가
반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자재 매장은
유통기한이 3일 이하로 남은 식자재를
납품받는 대신,
할인율이 높다는 게 특징입니다.

[식자재 매장 소비자:
제가 여기 자주 다니는데요.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근데 금방 먹으려면 저렴하고 괜찮아서 자주 와요.]

하지만 이런 식자재 할인매장이 늘어난 뒤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은선/ 군산 공설시장:
아무래도 그런 데는
물건도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여기 전통시장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식자재 할인매장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비슷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랜스 수퍼)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로
점포를 운영하거나
해당 기업의 계열회사일 경우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수퍼)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반면 식자재 할인매장은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형 식자재 할인매장에 대해서도
월 2차례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취지는
골목상권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최근 식자재 할인매장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갈수록 침해하는 만큼,
식자재 할인매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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