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임대 아파트 공매..."길거리 나앉을 처지"

2021.09.10 09:19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 1백여 채가
공매에 부쳐졌습니다.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못 갚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들이 건설사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도 못 받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천여 가구가 사는
군산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최근 100여 가구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준공된 이 아파트를
2018년 인수한 A 건설사가
140여 가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0여 가구도 곧 공매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김섭 아파트 대책위 부위원장 :
(건설사)체납 기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선순위자 쪽에서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바로 공매된 상황이에요.]

문제는
A 건설사와 140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공매 낙찰자가 요구하면
임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 줘야 할 처지입니다.

140여 가구의 보증금은 60여억 원에
이릅니다.

A 건설사는 대출받는 과정에서
140여 가구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A 건설사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140여 임차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최영호 변호사 :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하지만 자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관련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은
군산시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억울함과 함께 도움을 호소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고
보금자리에서 내쫓길 날 만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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