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단독) 군산 대형마트 입점업체 '재난지원금 제외'

2021-09-10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가게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임대 가게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한 전주나 익산과는 상황이 다른 건데요.

해당 상인들은 군산시의 조례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열쇠 가게를 운영하는 정상운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반토막이 나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산의 대형마트 입점업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운/ 소상공인 :
상당히 기대도 했었고 부풀었고
그런데 시행된다고 해도
(군산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고객분들이 오시지 않고...]

(CG)
이유는 군산의 지역화폐 조례 때문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운영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안에 위치한 가게는
군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이
될 수 없습니다.
(CG)

그런데 정부는
제5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진 겁니다.

[(싱크)군산시 담당자 :
군산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등록을 할 수 없거든요.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는 자치 단체 내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전주나 익산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업체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자신들도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로
등록해달라고 반발합니다.

[이창래/군산시 소상공인 :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정해놓은 조례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밝혀
대형마트 임대매장 상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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