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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녀 징계권' 폐지... 그 의미는?

2021.11.19 22:54
오늘은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5.5%,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무려 8명 이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인데요.

일방적인 학대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의 매라며, 자녀를 때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에 있던
이른바 자녀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인 지난 1월 폐지됐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자녀를 때릴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익산에서는 20대 부모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해, 공분을 샀습니다.

[숨진 아기 부모 (지난 2월)
아기가 분유를 토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CG-IN)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천519건.

가해자의 85.5%는 부모였습니다.
(CG-OUT)

자녀 훈육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도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랜스 자막]
지난 1958년 민법에
친권자가 아이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62년 만인
지난 1월 폐지됐습니다.
[트랜스 자막]

크든 작든, 어떠한 체벌도 용인할 수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 징계권과 상관 없이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은 자녀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자영/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어떤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있는 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징계하는데 체벌이 사용될 수 없음을...]

전문가들은 훈육을 이유로 가해지는
폭언 같은 비신체적 폭력 역시
아동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학대라고
말합니다.

(CG IN)
실제로 아동학대 가운데
정서적 학대 비율이
지난 2017년 19퍼센트에서,
올해는 3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CG OUT)

[곽의진/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눈으로 보이는 상흔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정서학대)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통계치보다 정서학대는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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